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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하며 성폭력의 하나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행 사례는 다양하다. 미성년자 강간죄부터 주로 원나잇으로 인한 강간죄, 동성끼리(특히 군대에서)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SNS나 온라인 채팅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조건을 하는 남성같은 경우 상대방이 동의가 있다고 해도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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