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관련 정보(공부방)

[ 상해죄 ] 상해죄처벌, 상해죄고소, 상해죄벌금, 상해죄징역

반응형



" 상해죄 "


-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상해의 객체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공동상해죄 또는 쌍방폭행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니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반격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억울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또한 경기에서 격투하는 행위, 의사의 치료 등의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 특히 가중처벌로 중상해죄가 있는데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실무상으로는 '상해진단서'의 유무에 따라 상해죄 vs 폭행죄를 구별한다.
보통 2주진단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상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사고 즉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새벽시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늦은시간이라 응급실을 가지 않고 하루이틀 병원가는걸 늦춘다면

나중에 사고일자와 상이한 진단일자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병원에 가는걸 추천한다.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정확한 사고경위,상해원인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의사에게 요청을 해야한다.

반응형